검찰은 서울시지하철노조의 무기한 무임운행결의와 관련,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들을 전원 연행, 위법사실이 인정되는대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6일 새벽부터 시작된 무임운행이 실정법상으로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노조위원장등 간부들을 연행조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이번 쟁의행위는 지난달 28일 쟁의발생신고를 낸뒤 냉각기간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채 이루어져 노동쟁의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
히고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할 방침이며 <>지하철역 개방시의 현장지휘자
와 <>공사건물의 기물파손자들도 엄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노조측이 앞으로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거나 조합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지못한 상태에서 부분 또는 전체파압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