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실화될때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는
보험보증기금의 출연 및 보장 대상, 출연율, 보전금 지급한도 등이 결정됐다.
7일 재무부가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보증기금의 출연 및 보장대상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
부자가 개인인 모든 보험계약으로 규정됐다.
출연대상 보험사업자는 기금조성을 위해 수입보험료의 0.1%(표준비율)을 내
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립기간경과와 재무상태에 따라 표준비율의 5% 범위안
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연율이 최고 0.105%에서 최저
0.095%에 이르게 됐다.
보험조증기금에 의한 보전금의 지급한도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구분없이 1
인당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법정기구인 보험분쟁조정위원회
를 신설하여 보험모집,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및 사정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토록 했다.
또 보험회사는 보유 상장주식중 최근 30일간의 거래가격을 가중평균한 금액
이 장부가액에 비해 30%이상 상승한 주식을 대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시가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최저한도가 지금의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신설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담보력을 갖추기 위해 납입자본
금 또는 영업기금의 30%를 보험감독원에 예탁하도록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