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신용금고, 계열사직원에 우대금리 적용 말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기관계열 상호신용금도들중 일부가 모기업과 모기업의 계열회사직원들
에 대한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3-3.5%포인트 낮게 적용,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신금업계에 따르면 일부금고들이 금리자유화조치로 대출금리가 자유화
되자 계열회사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를 낮춰 공정성을 잃은 대출운용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J투금이 100% 출자한 S금고의 경우 일반인들에 대한 부금대출금리는 17.5
%를 적용하고있는데 이보다 3-3.5%포인트 낮은 14-14.5%를 받고있다.
S금고가 이처럼 우대금리를 적용한 부금대출은 현행 60여건 6억원안팎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직원들에 대한 우대금리적용을 놓고 일부에서는 금리자유화조치로
금리결정권이 금고에 넘어온만큼 계열회사의 기여도와 복지를 감안한 자연스
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없이 계열사직원들
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에 대한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3-3.5%포인트 낮게 적용,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신금업계에 따르면 일부금고들이 금리자유화조치로 대출금리가 자유화
되자 계열회사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를 낮춰 공정성을 잃은 대출운용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J투금이 100% 출자한 S금고의 경우 일반인들에 대한 부금대출금리는 17.5
%를 적용하고있는데 이보다 3-3.5%포인트 낮은 14-14.5%를 받고있다.
S금고가 이처럼 우대금리를 적용한 부금대출은 현행 60여건 6억원안팎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직원들에 대한 우대금리적용을 놓고 일부에서는 금리자유화조치로
금리결정권이 금고에 넘어온만큼 계열회사의 기여도와 복지를 감안한 자연스
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없이 계열사직원들
에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