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제도등 시정건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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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국내기업들이 자율성을 높이고 대외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
록 수출입통관 외환 보험 통화 금통등 각종제도를 시정, 보완해 줄 것을 당국
에 건의했다.
6일 상의는 "기업의 대외활동상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건의"에서 현행 관세환
급제도아래선 수출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이에따
른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가 크다고 지적, 수출물품중 수출용원자재의 사용비
중이 높은 품목을 환특세율적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금액도 현재의 2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조
정, 그 대상을 넓혀줄 것을 건의했다.
수출환어음을 담보대출할때 현재 환가료가 고금리 약세통화인 미달러화로만
고시되고 있어 저금리 강세통화지역의 수출업체는 금융부담이 늘고 있으므로
환가료고시통화를 현실에 맞게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록 수출입통관 외환 보험 통화 금통등 각종제도를 시정, 보완해 줄 것을 당국
에 건의했다.
6일 상의는 "기업의 대외활동상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건의"에서 현행 관세환
급제도아래선 수출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이에따
른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가 크다고 지적, 수출물품중 수출용원자재의 사용비
중이 높은 품목을 환특세율적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금액도 현재의 2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조
정, 그 대상을 넓혀줄 것을 건의했다.
수출환어음을 담보대출할때 현재 환가료가 고금리 약세통화인 미달러화로만
고시되고 있어 저금리 강세통화지역의 수출업체는 금융부담이 늘고 있으므로
환가료고시통화를 현실에 맞게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