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하철 파업여부 찬반투표키로..노조 입력1989.03.06 00:00 수정1989.03.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6일부터 무임승차를 강행한 서울지하철 노조는 7일-8일 양일간전체투표를 거쳐 총파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측을 조조의 무임승차운행이 변칙적인 파업행위라고 주장하며 노조간부29명을 업무방해죄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측은 노조의 무임승차 운행이 계속될 경우 임시매표소를 설치키로 햇으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1호선을 계속 운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트랜시스·현대건설 등 계열사 사장 50대로 '세대 교체' 15일 현대자동차그룹이 단행하는 최고경영자(CEO)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교체’와 ‘신상필벌’이다. 현대차그룹은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하는 이번 인사에서 오랜 기간 사령탑... 2 [단독] 현대차 정의선의 파격…CEO 무뇨스 '외국인 첫 발탁'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사장) 겸 북미·중남미법인장이 현대차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다. 외국인이 국내 주요 대기업 CEO를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 기관지에 이물질 걸린 환자, 병원 못 찾아 부산에서 헬기로 제주 이송 부산에서 기관지에 이물질이 걸린 응급 환자가 조치 가능한 인근 병원을 찾지 못해 300㎞ 떨어진 제주도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8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