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무임승차를 강행한 서울지하철 노조는 7일-8일 양일간
전체투표를 거쳐 총파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측을 조조의 무임승차운행이 변칙적인 파업행위라고 주
장하며 노조간부29명을 업무방해죄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측은 노조의 무임승차 운행이 계속될 경우 임시매표소를 설
치키로 햇으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1호선을 계속 운행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