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3.07 00:00
수정1989.03.07 00:00
***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주는 재화 과세여부 ***
(질 의)
종교단체가 부흥회 기간중 참석한 신도들에게 음료수 및 음식물을 실
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박 >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