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업영역 및 기능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 및 보험공사에 따르면 평민당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경제기획원도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
을 추진중인데 평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있
는 금융/보험업도 포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금융/보험업
을 재벌그룹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 규제대상으로 하고 출자총액도 순자산의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보험업을 공정거래법의 포괄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감
독체계의 이원화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금융/증권업이 크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이들 업종의 증권시장내 주요기관투자가
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은 금융/보험관련 소비자분쟁조정기능을 소비자보호
원의 피해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현재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보험공사측은 <>조정기구의 이원화로 분쟁조정결과의 일관성 유지
곤란 <>보험정책 및 산업실정과 유리된 조정가능성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 및 보험당국은 당분간 기존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체
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관계 정당 및 부처에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