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과 관련된 국가배상금을 세계잉여금에서 우선지출할 수 있게
됐으며 과오납된 각종 세금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작년까지만해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판
결이 나도 실제배상금을 받기까지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등 절차상
문제때문에 최소한 2년이상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경우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경제과학위원회는 6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예산회계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그동안 많은 부분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으로 쓰여 쟁점으로 부각돼
온 예비비의 상한선이 현행 법률에는 1%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회계
법개정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삭제돼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그때그때 결
정하도록 했다.
경과위는 또한 국고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어려 관서중 한사람이 국고의
지출을 담당하는 통합지출관제도를 신설했으며 여러개 부처가 관련된 사업
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계약제도도 도입
했다.
경과위는 특히 국가의 각종 수의계약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으나 앞으로
는 모법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재
무부령에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시행령에 못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