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2월및 이달들어 대한투신및 한국투신의 만기도래 수익증
권의 대체신상품을 설정토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들 상품에 편입할 유가
증권의 명세까지 지정, 투신사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는등 말썽이 되고 있
다.
대한투신및 한국투신은 지난2월이후 대한성장8902및 석류주식2호등 2개
의 대체 신상품을 인가받았으나 재무부는 이들 주식형수익증권의 기존 편
입비율(주식70%)을 무시, 이 펀드에 <>주식 50% <>전환사채및 무보증사채
20% <>통안증권 20% <>기타 현금 10%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
하도록 지시했다.
재무부는 종래 각종 수익증권의 설정을 인가할때 수익증권에 투자한 수
익자보호를 위해 주식편입비율을 명시하는등 총량적규제는 해 왔으나 이
처럼 전환사채 무보증사채등 유가증권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처음있는 일이다.
투신사관계자들은 그동안에도 재무부가 주식시장의 관리를 위해 <>주가
가 떨어질때는 수익증권 신규설정및 편입비율인상 <>주가가 오를때는 편
입비율축소및 비율준수를 요구하는등으로 투신사의 고유한 자산운용권한
을 침해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매매 일일보고까지 요구해 왔었다
고 지적,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재무부의 투신3사 경영관여가 시정돼야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