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투자신탁회사에 맡긴 신탁자금의 운용에 재무부가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2월및 이달들어 대한투신및 한국투신의 만기도래 수익증
권의 대체신상품을 설정토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들 상품에 편입할 유가
증권의 명세까지 지정, 투신사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는등 말썽이 되고 있
다.
대한투신및 한국투신은 지난2월이후 대한성장8902및 석류주식2호등 2개
의 대체 신상품을 인가받았으나 재무부는 이들 주식형수익증권의 기존 편
입비율(주식70%)을 무시, 이 펀드에 <>주식 50% <>전환사채및 무보증사채
20% <>통안증권 20% <>기타 현금 10%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
하도록 지시했다.
재무부는 종래 각종 수익증권의 설정을 인가할때 수익증권에 투자한 수
익자보호를 위해 주식편입비율을 명시하는등 총량적규제는 해 왔으나 이
처럼 전환사채 무보증사채등 유가증권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처음있는 일이다.
투신사관계자들은 그동안에도 재무부가 주식시장의 관리를 위해 <>주가
가 떨어질때는 수익증권 신규설정및 편입비율인상 <>주가가 오를때는 편
입비율축소및 비율준수를 요구하는등으로 투신사의 고유한 자산운용권한
을 침해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매매 일일보고까지 요구해 왔었다
고 지적,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재무부의 투신3사 경영관여가 시정돼야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