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외부동산투자의 전면 자유화를 앞두
고 해외부동산투자지침을 이달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 지침은 건전한 해외부동산투자를 유도하고 해외부
동산투자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과 외국의 부
동산투자 관련제도등을 담을 예정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지역에 파견된 재무관들을 통
해 이 지침마련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도록 지시했으며 일부지
역으로부터는 수집된 자료를 이미 받아놓고 있다.
수집대상 주요 자료는 해외부동산투자가 활발한 일본의 경우 이와 관련한
지침, 관행, 투자자보호장치등이며 해외부동산투자의 주요대상이 될 미국과
유럽의 경우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제도및 관행등이다.
재무부는 이 지침에서 특히 건전한 해외부동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치
성및 재산도피성 투자를 비롯, 경계해야 할 해외부동산투자의 범위와 사례등
을 밝혀 홍보할 방침이다.
해외부동산투자의 자유화조치는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
법규의 경제각의및 국무회의 통과등 관련절차가 늦어져 다음달부터야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