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산업 합리화 방안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참입자 금지등 각종 규제를 90년대 중반까지
완전자율화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금년중 국내유가의 환율연동제, 휘발
유 특소세 인하, 주유소 상표표시제 (폴 사인제)등을 실시키로 했다.
7일 동자부가 확정 발표한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
년중 정유업 시설개조허가제가 폐지되고 6월부터 기름대수요처인 한전/포철
등과 종합상사의 석유수입이 허용되는등 석유수출입규제가 완화된다.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2단계는 국내유가의 국제유가연동제, 소비자가격 고
시제 폐지, 주유소허가기준 설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원유도입 승인
제 폐지등이 실시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 유가자율화, 석유생산/ 유통업참여
자유화, 석유수입추천제 폐지등으로 석유산업이 완전 자율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