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 노조측의 협상이 최종 합의
문서명형식을 놓고 노조측이 이의를 제기, 타결순간 직전에서 깨졌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노조측과 7일 오후6시부터 8일 오전7시15분까지 13
시간15분간 밤새워 벌인 협상에서 시는 지하철근무수당의 기본급화등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받아들여 양측이 합의하는 문안을 작성, 서명하려
던 순간 노조측이 합의문 서명당사자가 서울시가 아닌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퇴장, 결렬됐다.
그러나 정윤광 노조위원장은 협상장을 떠나면서 시측 대표들에게 "오늘 오
후 다시 만나자"며 재협상의 길을 터 빠르면 8일오후 또는 9일 오전까지는
타결가능성을 비쳤다.
노조측은 협상결렬후 8일 무임승차운행을 3일째 강행하고 조합원들을 상
대로 파업여부를 모든 찬반투표도 7일에 이어 계속, 오후6시쯤에는 파업여
부가 판가름한다.
한편 전민련/서노협/진보정치연합등 재야 6개 단체가 7일 오후부터 지하
철노조에 합세하고 있다.
시는 7일 밤 철야협상에서 노사간의 가장 큰 쟁점부분인 지하철 근무수당
(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5% 정류로 지급되는 일종의 직종수당)의 기본급화
에 대해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본급화한뒤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출, 1월1일자로 소급시행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노사분규가 재연된 지난달20일부터 8일까지 농성 무임승차등 노조측의
활동과 관련해 고발된 노조집행부 간부 29명의 고발을 10일까지 모두 취해
이 기간중의 노조활동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항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측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배일도 전노조위원장의 석방에 대
해서는 이 사건이 현재 사법부에 넘어간 사항이므로 행정부에서 지침을 정
할수 없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김명년 지
하철공사 사장의 퇴진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일임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