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8일 농가부채정리문제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
1,000만원 한도이내의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연리 3%의 저리로 10년거치
10년분할상환토록 하는등 원리금상환을 대폭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절충, 평민당측이 당론으로 내세워온 농가부채 탕
감주장을 철회하고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데 동의함으로써 <농가부채정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단일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또 이날 회동에서 1ha미만의 영세농가의 부채
에 대해서는 10년거치기간중의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야3당은 이같은 단일안을 토대로 민정당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여당측은 그동안 100만원 한도내의 제도금융부채와 100만원이
내의 상호금융부채에 한해 5년거치후 상환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
절충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가부채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사일정의 촉박으로 이번
회기중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