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는 최근 극장 간판및 포스터 스틸등 영화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음란성 광고물을 게시한 96개 극장을 적발, 이중62
개 극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34개 극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행정조치
를 취하도록 관할시도에 지시했다.
지난1,2월중 전국의 극장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적발된 영화광고물은
<>광고주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지 않고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을 제작 게시 <>공륜에서 삭제토록 지적된 용어나 장면의 현상 유지 <>심의
내용에 없던 음란/퇴폐 내용의 추가제작게시등이다.
문공부는 또 앞으로 음란/퇴폐성 영화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
속활동을 펼 예정이며 위반 극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위반극장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16개 <>부산직할시=13개 <>대구직할시=5개 <>인천직할시=6
개 <>광주직할시=8개 <>대전직할시=5개 <>경기=4개 <>강원도=9개 <>충북=7
개 <>충남=4개 <>전북=5개 <>전남=6개 <>경북=3개 <>경남=1개 <>제주=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