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기자재 부가세 면제..과세특례자 6월20일까지 포기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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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어민에게 판매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이 적용됨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판매업자중 과세특례자(연간 외형 3,600만
원이하)는 오는 6월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올 하반기
부터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농어민게에 농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민 판매기록표를 작성, 근거서류로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특례자는 일반과
세자와는 달리 물품구입시 부담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과
세자가 돼야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게된다.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판매업자는 전국적으로 2만2,000명이며 이중 과세특
례자는 약900명이다.
국세청은 영세율 신교편의 도모를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가 일정지역(시/군단위)별, 업종(농약,비료등)별로 동업자단체를 결성토록 유
도하여 동업자단체가 그 회원의 영세율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일괄제출
토록 함으로써 개별신고에 따른 세무간섭 및 납세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자수가 적어 동업자단체 결성이 곤란한 지역의 사업자에 대해서
는 오는 7월말까지 세무서에 월별 영세율 신고안내와 함께 신고서를 대리작성
해주기로 하는 한편 사업자가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세
무서장이 세무대리인을 추천해주기로 했다.
이 적용됨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판매업자중 과세특례자(연간 외형 3,600만
원이하)는 오는 6월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올 하반기
부터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농어민게에 농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민 판매기록표를 작성, 근거서류로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특례자는 일반과
세자와는 달리 물품구입시 부담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과
세자가 돼야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게된다.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판매업자는 전국적으로 2만2,000명이며 이중 과세특
례자는 약900명이다.
국세청은 영세율 신교편의 도모를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가 일정지역(시/군단위)별, 업종(농약,비료등)별로 동업자단체를 결성토록 유
도하여 동업자단체가 그 회원의 영세율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일괄제출
토록 함으로써 개별신고에 따른 세무간섭 및 납세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자수가 적어 동업자단체 결성이 곤란한 지역의 사업자에 대해서
는 오는 7월말까지 세무서에 월별 영세율 신고안내와 함께 신고서를 대리작성
해주기로 하는 한편 사업자가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세
무서장이 세무대리인을 추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