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개량조합비(수세)를 10a(단보)당 종전 22.7kg에서 5kg으로
경감토록 한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군관리수
리답의 관리비도 농조관리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수세가 10a당 작년의 22.7kg에서 10kg(7,647
원)으로 하향조정됐다가 다시 5kg로 인하됨에 따라 현재 자력봉사와 현금을
합해 평균 10a당 9,533원(12.5kg)을 받고 있는 시군관리 수리답에 대해서도
형평을 위해 150억원을 지원, 5kg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수세인하에 따른 450여억원과 시군관리 수리답지원
150억원, 장기채 정부부담 170억원(올해 상환분)등 수세 및 수리시설과 관
련, 800여억원의 부담을 안게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논면적 135만8,000ha중 수리안전답 면적은 농조구역 49
만3,000ha, 시군관리구역 48만6,000ha등 97만9,000ha(74%)이며 수리불안전
답적은 37만9,000ha으로 이중 10만ha에 수리시설(3조400여억원 소요)이 가
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