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 직업훈련제도 형식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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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제도가 기업들의 외면으로 갈수록 형식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사업내 직업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직업훈련 의무가 있는 직업훈련 의무적용업체들의 대
다수가 훈련시설의 미비등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업훈련을 실
시하지 않고 비용이 덜드는 훈련분담금 납부로 직업훈련 의무를 대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6년의 경우 직업훈련의무가 적용되는 1,398개업체중 훈련분담금 납
부로 훈련을 대신한 업체는 1,042개업체(74.5%)에 달했으며 87년에는 1,537
개 대상업체중 1.330개업체(84.5%)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분담금 납부
를 선택, 사업내 직업훈련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내 직업훈련제도가 이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직업훈련
이 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기능인력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있다고 평가한 업
체가 조사대상업체의 9.7%에 불과한데서도 드러나듯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기
업들의 호응도와 인식도가 낮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또 사업내 직업훈련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훈련금부담을 준
조세형태의 벌과금으로 생각하는 경향까지 보여 분담금납부제도의 폐지를 주
장한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의 37.1%에 달했다.
직업훈련대상업체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65.9%가 반대한 반면 찬성비율은 24
%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직업훈련대상업체 범위를 현행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20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키로 한 정부 방침을 유보하고 분담금 부담을 낮추
어 주도록 요청했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사업내 직업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직업훈련 의무가 있는 직업훈련 의무적용업체들의 대
다수가 훈련시설의 미비등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업훈련을 실
시하지 않고 비용이 덜드는 훈련분담금 납부로 직업훈련 의무를 대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6년의 경우 직업훈련의무가 적용되는 1,398개업체중 훈련분담금 납
부로 훈련을 대신한 업체는 1,042개업체(74.5%)에 달했으며 87년에는 1,537
개 대상업체중 1.330개업체(84.5%)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분담금 납부
를 선택, 사업내 직업훈련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내 직업훈련제도가 이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직업훈련
이 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기능인력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있다고 평가한 업
체가 조사대상업체의 9.7%에 불과한데서도 드러나듯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기
업들의 호응도와 인식도가 낮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또 사업내 직업훈련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훈련금부담을 준
조세형태의 벌과금으로 생각하는 경향까지 보여 분담금납부제도의 폐지를 주
장한 업체가 조사대상 업체의 37.1%에 달했다.
직업훈련대상업체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65.9%가 반대한 반면 찬성비율은 24
%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직업훈련대상업체 범위를 현행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20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키로 한 정부 방침을 유보하고 분담금 부담을 낮추
어 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