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달말로 끝나도록 돼있는 10억원미만 정부공사에 대한 부찰
제(제한적평균가격낙찰제)를 1년 더 연장, 90년 3월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을 막아 중소건설업체
를 보호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찰제의 성과가 크고 모든 공사를 경쟁입찰
로 실시하기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부찰제를
1년 더 연장토록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부찰제 대상공사는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로 종전과 같다.
부찰제란 예정가의 85%이상을 낙찰대상으로 하여 낙찰대상응찰자의 응찰평
균가를 계산, 이에 가장 가까운 입찰금액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것
으로 지난 81년 30억원미만공사에 첫 적용해 84년부터는 20억원, 85년부터는
10억원미만공사에 한해 매년 1년단위로 시행해 오고 있다.
부찰제를 실시할 경우 소형건설공사수주를 둘러싼 덤핑등의 과당경쟁이 방
지되는 반면 중소업체의 견적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견적사업체는 부찰
제의 폐지 또는 대상공사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중소업체는 계속 실시를 요구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