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부담가중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이 법의 시행
전에 여당측과 합의해 개정안을 마련, 새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
화하기로 했다.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보험료부과방식을 봉급생활자의 중산층의 부
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겨 의료비증가에 따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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