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11일 환경보전법을 위반, 폐수를 배출한 금호석유화학(전남
여천시 평여동 287의1)등 44건을 조업정지시키고 포항종합제철(경북 포항
시 동촌동5)등 437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12건은 폐쇄조치
하거나 경고하는등 모두 593건(571개업체)을 행정처분했다.
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1월까지 3,428개 폐수배출업체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초과가 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배
출시설가동 77건 <>무단방류 21건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17건등이다.
위반업체 가운데 포철, 조선맥주(주) 마산공장(경남 마산시 구암동 666
의1), 금호석유화학등은 두차례나 개선명령을 받았고 롯데칠성음료(서울
서초동 566), 빙그레 광주공장(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 호남정유(전
남 여천군 월내), 미원식품(전북 군산시 소룡동 228), 보해양조(전남 목
포시 대안동 15), 금성마이크로닉(경북 구미공단 141), 남양유업(충남 공
주군 장지면 봉안리 160), 서주우유(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350), 현
대전자산업(경기도 이천군 부본면 아미리 산136의1), 새한미디어(충북 충
주시 목부동 1), 태화방직(경북 경주시)등도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