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일정규모이하의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짓거나 개축할때 건
축법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11일 인구과밀화방지등의 이유로 지난 78년 3월이후 건축법상 건
폐율보다 10%포인트씩 축소적용해온 건폐율적용관행을 바꿔 일정지역, 일정
규모이하의 건물에 대해 당초 법이 정한 한도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용 및 일반거주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이 1,000평방미터(303평)를 초과하지 않는 3층이하기존 건물을 개축 또는 복
원할때 건폐율이 전용주거지역은 종전 40%에서 50%로, 일반거주지역은 50%에
서 60%로 각각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