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상탄 승용차 터널등 통행료면제...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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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도심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빠르면 4월중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 3인이상이 탄 도심진입 승용차에 대해 터널등의 유
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도심진입차량중 2명이하가 탄 차량중 2인은 300원, 1인은
5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다.
서울시내 유료도로는 남산 1,2,3호및 북악/금화터널등 5개와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트럭)등으로 시는 지난 한햇동안 모두 9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했
다.
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 3인이상이 탄 도심진입 승용차에 대해 터널등의 유
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도심진입차량중 2명이하가 탄 차량중 2인은 300원, 1인은
5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다.
서울시내 유료도로는 남산 1,2,3호및 북악/금화터널등 5개와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트럭)등으로 시는 지난 한햇동안 모두 9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