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관이 세관사용료법안을 개정, 통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경비를 사
용료로부과할 방침이어서 국내업계의 대미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이다.
11일 무공에 따르면 미세관은 이개정법안을 다음주 미재무부에 제출할 예정
인데 올해중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미당국은 현재 통관물품가격의 0.17%에 해당하는 세관사용료를 관세와 함께
몰려오고있는데 이것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
아오고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가품과 물량이 많은 품목의경우 현행보다 훨씬 많
은 사용료를 물어야하는데 고가품인 경우 몇개의 컨테이너분만 수입해도 8만
달러정도, 한 탱크의 기름 수입에 7만달러가량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
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