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자금 금리 2%인하..영세민 생업자금등 연8%서 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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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생업자금을 비롯한 저소득층지원 3개 재정자금의 금리가 10일부터
2%포인트 인하됐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영세민 생업자금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정착지원자
금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등 재정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8%에서 6%로
각각 인하돼 10일이후 지원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작
년 12월21일이후 이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들 자금에 재정자금 운용금리
중 최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영세민 생업자금은 월소득 4만4,000원이하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 1인당
400만원 (담보제공의 경우 700만원)이내에서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농협
과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산업재해근로가 생활정착지원자금은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자와 유족에게 1
인당 300만원(담보제공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오는 92년까지 13만호의 노후불량주택을 대
상으로 동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상환기간 20년의 조건으로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이들 자금의 올해 융자규모는 모두 1,112억원으로 이번 금리인하에 의해 연
간 이자부담이 약22억원 줄게됐다.
2%포인트 인하됐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영세민 생업자금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정착지원자
금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등 재정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8%에서 6%로
각각 인하돼 10일이후 지원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작
년 12월21일이후 이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들 자금에 재정자금 운용금리
중 최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영세민 생업자금은 월소득 4만4,000원이하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 1인당
400만원 (담보제공의 경우 700만원)이내에서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농협
과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산업재해근로가 생활정착지원자금은 산업재해에 따른 장애자와 유족에게 1
인당 300만원(담보제공의 경우 500만원) 이내에서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오는 92년까지 13만호의 노후불량주택을 대
상으로 동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상환기간 20년의 조건으로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이들 자금의 올해 융자규모는 모두 1,112억원으로 이번 금리인하에 의해 연
간 이자부담이 약22억원 줄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