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영화 로열티부가세 매년 과세키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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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미국의 영화배급사인 UIP사인 한국 현지법인(UIP코리아)이 수입
한 영화필름의 로열티(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년단위로 부과할 방침이
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영화필름은 국내 수입
업자가 계약에 따른 확정로열티를 제공하고 수입하면서 통관신고시 약정된 로
열티를 부과세 과세지역으로 신고, 통관에 문제가 없었으나 UIP사가 국내에
진출, 직배형식으로 영화흥행을 시작함으로써 로열티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안
으로 영화흥행을 시작함으로써 로열티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UIP코리아사가 수입한 필름을 부가세를 받지 않고 일단
수입면허전반출제도를 통해 통관시킨후 그동안 세부과시기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한후 현행법상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 점을 감
안, 1년단위로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UIP코이아사는 지난해 9월이래 지금까지 007시리즈물등 3편의 영화를 수입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3편의 영화필름을 통관시키면서 관세는 이미 부과했으며
로열티에 대한 세금은 과세가액을 계산할수 없어 징수하지 않은 대신 조세채
권 확보를 위해 예상되는 로열티 부가세의 110%를 현금담보로 받아두었다.
UIP코리아사는 자사 주주인 4대 영화제작사들이 만든 영화필름을 수입, 흥
행수입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조건으로 국내영화관에 배급하고 있기 때
문에 통관당시에는 부가세 과세가액이 드러날수가 없다.
한 영화필름의 로열티(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년단위로 부과할 방침이
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영화필름은 국내 수입
업자가 계약에 따른 확정로열티를 제공하고 수입하면서 통관신고시 약정된 로
열티를 부과세 과세지역으로 신고, 통관에 문제가 없었으나 UIP사가 국내에
진출, 직배형식으로 영화흥행을 시작함으로써 로열티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안
으로 영화흥행을 시작함으로써 로열티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UIP코리아사가 수입한 필름을 부가세를 받지 않고 일단
수입면허전반출제도를 통해 통관시킨후 그동안 세부과시기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한후 현행법상 영화필름의 감가상각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 점을 감
안, 1년단위로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UIP코이아사는 지난해 9월이래 지금까지 007시리즈물등 3편의 영화를 수입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3편의 영화필름을 통관시키면서 관세는 이미 부과했으며
로열티에 대한 세금은 과세가액을 계산할수 없어 징수하지 않은 대신 조세채
권 확보를 위해 예상되는 로열티 부가세의 110%를 현금담보로 받아두었다.
UIP코리아사는 자사 주주인 4대 영화제작사들이 만든 영화필름을 수입, 흥
행수입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조건으로 국내영화관에 배급하고 있기 때
문에 통관당시에는 부가세 과세가액이 드러날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