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본격적인 자본자유화의 시행이 기업경영권의 안정확보를 위협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자본자유화조치 이전에 회사법등 관련법규를 개편
해 경영권의 안정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했다.
13일 대한상의는 "경영권 안정을 위한 관련 법제의 개정방향"이란 연구보
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자본자유화가 시행되면 막대한 자금력과 앞선 경영능
력을 배경으로 경영권 취득을 겨냥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매수가 성행하고
국내 경쟁기업간에도 경영권 탈취분쟁의 가능성이 예상되는등 심각한 부작용
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법과 증권거래법등
을 보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회사법은 <>상법상 발행이 금지된 무의결권 보통주의
발행을 기업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때 자본금의 일정범위내에서 발행토
록 하고 자본자유화 초기에는 외국인의 투자대상을 의결권 없는 증권으로 제
한토록 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 주식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종업원
지주제를 기업자율에 맡기는 임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거래법 분야에서는 <>대량 주식 취득시 주식 취득자의 신원과 주식
소유상황외에 주식취득의 배경과 목적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토록하는등 현
행 대량주식취득 제한규정을 강화하고 <>위임장 권유를 통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는 사전에 그 내용을 증권관리위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주식의 공개매
수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 발동권한을 증권관리위에 부여해 공개 매수를
강력히 규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