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작년말 개정, 시행일(4월1일)도 도래하지 아니한 농/수/축협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조합장자격요건중 출자좌수를 조합원 평균출자수로 규정함
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정관개정을 위
해 다시 총회를 소집해야하는등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1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수/축협법
개정안은 조합장 자격요건중 현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출자좌수"를 "선거
공고일 현재의 당해조합 조합원의 평균출자수"로 모법에 규정함으로써 수협
의 경우 조합원 평균 출자수가 지역조합 338좌, 업종별조합 279좌이고 축협
도 업종별조합의 경우 449좌로 정부에서 작성한 조합정관례의 조합장 자격요
건인 "출자좌수 200좌 이상"을 훨씬 상회해 농협(평균출자 102좌)외에는 자
격요건이 강화되게 됐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3일 "조합정관례는 개별조합이 정관을 작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조합은 조합총회의 의결및 주
무장관의 인가를 거쳐 출자좌수등에 관해 정관례와 달리 규정할수 있으며 그
간 총회를 개최한 조합중에는 정관례보다 적은 출자좌수를 채택한 사례도 있
다"면서 "조합장의 자격요건이 되는 출자좌수는 법률로 정해 고정시키는 것
보다 개별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한 현행법률체계가 오히
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말까지 농협 140개/축협 31개/수협 14개등 185개 조합이, 4월1일
부터 내년 3월말까지 농협 1,365/축협 135/수협 59개등 1,559개 조합이 조합
장선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