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주총 개최시한이 결산후 3개월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과반수가 주총을 3월 중순이후로 미룬 것으로 집계됐
다.
14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12월말 결산법인 366개사중 회사정리절차의 개
시로 주총소집이 불가능한 11개사와 개최일이 미확정된 1개사를 제외한 354
개사의 주총일정을 분석한 결과, 57%인 201개사가 3월중에 주총을 여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월15일 이후 개최는 177개사로 전체의 50%를 차지하
고 있다.
일자별로는 3월17일이 129개사로 36.6%를 차지하고 2월28일이 67개사
(19.0%), 2월27일이 48개사(13.4%)등 이 3일간의 집중도가 69.0%에 달하고
있다.
주총개최지역은 서울이 235개사(66.6%), 경기 42개사(11.6%), 인천 17개
사(4.8%), 부산 13개사(3.7%), 경남 12개사(3.4%)등의 순이다.
또 개최시간은 상오10시가 73.4%인 260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오 2
시(38개사), 상오11시(18개사), 상오 9시(12개사)등으로 돼 있다.
한편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주총개최가 불가능해진 법인은 <>공영토건
<>남선물산 <>고려개발 <>대동화학 <>대한조선공사 <>동산유지 <>서울교통
공사 <>정우개발 <>정풍물산 <>진양 <>흥아해운등 11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