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기제품 가운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미달된 삼우전기공업사의 형광등기구등 9개 제품이 형식승인을 취소당하고
이원전기산업사의 전기주전자등 12개 제품이 생산출고정지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공업진흥청은 13일 일반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절연저항, 평상온도상승등 안전성과 관
련된 검사항목에서 기준에 미달된 삼우전기공업사와 신영조명의 형광등 기
구, 대신전자와 새한전자등의 전기뜸질기, 합동정밀의 전기온장고등 9개제
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했다.
공진청은 최근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기용품중 안전상의 위해및 불
량요인이 비교적 많은 전기주전자등 8개품목과 사무실이나 병원등에서 많
이 사용하는 형광등기구, 공기청정기등 3개품목의 112개 제조업체를 대상
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했었다.
<>형식승인취소 업체
# 형광등기구 = 삼우전기공업사, 신영조명
# 전기뜸질기 = 대신전자, 리만전자공업 (주), 새한전자
# 전기온장고 = 합동정밀
# 전기토스터 = 백마전기
# 푸드믹서 = 태화전자
# 모발건조기 = 한일기업사
<>생산출고정지및 개선명령
# 형광등기구 = 동우조명공업사, 영신조명공업사, 조양전기공업
# 공기청정기 = 두남산업, 보성전자, (주)엔지니어링동해
# 전기주전자 = 이원전기산업사
# 전기토스터 = 대고전자 (주)
# 모발건조기 = (주)우림전자
# 레코드 플레이어 = 삼성공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