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분규가 노사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전면파업위기에 직
면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무임승차강행에 대한 법적조치로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23명을 업무상배임과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으로 서울관악경찰서에
고소한가운데 노조측은 13일 전체총회를 열어 전면파업 결의를 재다짐함으
로써 노사양측이 극적인 타협을 보지않는한 냉각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16
일부터 지하철운행이 중지될 것 같다.
서울지하철공사 김명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분규해결을 위해 노
조의 주요 요구사항인 근무형태변경및 보스제도개선(노사합의각서 제3항)과
관련, 노조와 서울시와의 지난번 합의에 따라 5월말까지 구체안을 확정시행
토록 실무작업에 들어갔고 지하철근무수당의 기본급화(제4항)는 올1월부터
소급적용, 3월20일(봉급일)에 일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공사측이 여러차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서
울시장의 서명과 김명년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한 16
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시에 쟁의
행위신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