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등 품질기준에 미달된 불량전기전자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식
승인취소등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진청에 따르면 전기주전자 형광등기구등 11개 품목 121개업체를 대
상으로 최근 실시한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9개 제품을 생산한 33
개업체에 대해 형식승인취소 생산출고정지등의 조치를 취했다.
형식승인취소된 제품은 절연저항및 평상온도등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에 미
달된 삼우전기공업사의 형광등기구등 9개업체 6개제품이며 품질특성이 떨어
지는 두남산업의 공기청정기등 12개 업체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출고정지및 개
선명령, 기타기준 미달인 삼합공업사의 전기주전자등 12개업체 제품에 대해
서는 개선토록 했다.
이번에 형식승인취소된 업체및 제품은 다음과 같다.
<>삼우전기공업사(형광등기구) <>신영조명(형광등기구) <>대신전자(전기뜸
질기) <>리만전자공업(전기 뜸질기) <>새한전자(전기 뜸질기) <>합동정밀(전
기 온장고) <>백마전기(전기토스터) <>태화전자(푸드믹서) <>한일기업사(모
발건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