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계법 시행규칙 개정...동력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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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가스관계법 시행규칙을 개정,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LPG, LNG등 가스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안전관
리를 강화토록 했다.
13일 동자부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과충전으로 인
한 탱크의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저
장탱크에만 액면계를 설치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액화가스 저장탱크
에 설치토록 하고 폭발방지장치가 의무화됐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해
서는 방지장치를 하거나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도록 했다.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LPG, LNG등 가스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안전관
리를 강화토록 했다.
13일 동자부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과충전으로 인
한 탱크의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저
장탱크에만 액면계를 설치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액화가스 저장탱크
에 설치토록 하고 폭발방지장치가 의무화됐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해
서는 방지장치를 하거나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