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가스관계법 시행규칙을 개정,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LPG, LNG등 가스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안전관
리를 강화토록 했다.
13일 동자부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과충전으로 인
한 탱크의 파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저
장탱크에만 액면계를 설치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액화가스 저장탱크
에 설치토록 하고 폭발방지장치가 의무화됐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해
서는 방지장치를 하거나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