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 6급이하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노동조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중 전체공무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것은 헌법제7조의
정치중립보장규정이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및 사립학교교원법 제55조등의 집
단행위금지규정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공무원단체교섭 대상은 사실상 국민 **
장장관은 또 국가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단체교섭상대가 사실상
국민이라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져 국가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벌이거나 인사권개입을 시도할경우 국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
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3권중 쟁의행위는 금지
하고 있다하더라도 자율규제능력이 불비된 여건하에서는 단체교섭이 쟁의행
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민정당과 협의, 대통령에게 거부
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활동 허용등 물거품 위기 **
이에따라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일부조항에 대한 거부권은 불가
하므로 정치활동허용, 제3자개입금지완화등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커지고
있다.
이경우 제3자개입 금지를 완화한 노동쟁의조정법은 그대로 시행돼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자등도 쟁의시엔 개입할 수 있으나 노동조
합법에 따른 노조의 설립 해산 가입 탈퇴등에는 개입할 수 없는 모순을 낳게
된다.
장장관은 이어 노동쟁의조정법개정중 방위산업체의 쟁의권을 공익사업수준
에서 허용키로 한것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다소문제가 있으나 대통령에게 거
부권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