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3.14 00:00
수정1989.03.14 00:00
신용카드나 신용으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했을때 세워야하는 연대보증인이 2
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대한보증보험은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 승용차할부구입때 연대보증인(연간
재산세 1만원이상 납부)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여 15일부터 적용키로 했
다.
이와함께 보증인 2명을 세워야하는 법인택시(회사택시)구입자와 개인택시구
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조건을 삭제, 자기신용만으로도 할부구입이 가능
토록 보증조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