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하도록 경제단체를 통해 촉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낮 과천청사에서 임인택상공차관주재로 제1회 고용안정대책
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노사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분규를 조
기에 타결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정책으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키위해 자동차와 화섬, 소모
방업종의 업종별 임급교섭시기를 통일, 업종별 노사공동교섭으로 임금협약
을 일괄타결토록 하고 <>이같은 대책을 점차 석유화학, 강관, 시멘트, 타
이어, 신발등 동질성이 높은 단일 전문업종으로 확대해가며 <>노조설립 요
구를 수용하면서 경영실태공개를 권장토록 하는 한편 <>구매사절단과 해외
시장개척단, 박람회, 전시회등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가토록 하며 해외 노
사우수사례 시찰단을 파견, 근로자들의 해외에 대한 시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 전직훈련과 근로복지 조세지원 강화 ***
또 <>구조적 불황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CAD/CAM, 메카
트로닉스등 첨단기술산업과 금형, 주물, 용접, 도금, 열처리와 같은 기반
기술산업등 성장유망업종으로 돌릴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전직
훈련을 실시하며 <>근로자임대아파트의 건립규정을 현행 사업주단체는 제
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 5명 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입주대상은 미혼여성
근로자에서 미혼근로자로, 건립세대는 최소 50세대에서 30세대로 각각 고
치기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대학정원을 이공계중심으로 늘려 산업인력수요에 충
당토록 하고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현재 지출금액의 10%에서
20%로 하며 <>고용세액제도및 고용보조금제도를 신설, 고용효과가 큰 산업
부문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거나 고용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며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지을때 국고보조를 현행 50%
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