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가스관계법 시행규칙 개정...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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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는 13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LPG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3개 도시가스사업법등 3개 가스관계법의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과충전으로 인한 탱크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가연성가스 및 독
성가스의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던 액면계설치의무가 모든 액화가스저장탱크에
확대 적용된다.
또 165평 이상의 규모인 영업소에만 해당되던 LPG사용신고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영업소인 경우 규모가 그이하라하
더라도 사용신고를 하도록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했다.
등 3개 도시가스사업법등 3개 가스관계법의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과충전으로 인한 탱크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가연성가스 및 독
성가스의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던 액면계설치의무가 모든 액화가스저장탱크에
확대 적용된다.
또 165평 이상의 규모인 영업소에만 해당되던 LPG사용신고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영업소인 경우 규모가 그이하라하
더라도 사용신고를 하도록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