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지하철공사노조측이 오는 16일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위원
장등 노조간부 23명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 혐의로 형서처벌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하철공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신청을 함
에 따라 2차냉각기간이 오는 28일까지로 늘어났기때문에 이에앞선 노조측의
파업강행은 노동쟁의조정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또 노조측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서울지하철공사 본사점거사태와 관
련한 피고소인 및 지하철무임운행사건등의 관련자들도 모두 구속수사하는등
엄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