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는 5월말로 예정된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관
한 대의회보고를 앞두고 4월초 한국측에 협상을 제의할 것이 확실시되며 이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에 의
한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미한국대사관의 한 간부가
13일 말했다.
이 간부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측이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항들중에는 <>고가 과일, 주스, 채소등의 농
산물 수입제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국산화 비율정책 <>건별 심사방식과
서비스분야 투자제한조치등이라고 밝혔다.
무역대표부의 301조위원회는 오는17일까지 국가별 우선협상대상 무역관행
에 대한 자료를 수집, 자료의 검토결과와 관련업계 의견을 토대로 1차 대상
국을 지정하며 이에따라 4월초부터 5월중순까지 해당국가와 불공정관행 제
거를 위한 협상을 거쳐 소위 불공정관행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5월말 포괄
적 우선협상 대상국을 지정,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