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5일 날로 극심해지고있는 위생접객업소의 변태 또는 퇴폐영업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경찰관도 보사부나 구청직원처럼 공중위생감시원
의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내무부에 건의했다.
치안본부는 경찰관이 보사부, 구청직원들처럼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이 없어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위해 평상시에 이들 업
소에 출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폐 변태업소에서는 공중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찰의 업소 출입을 막는 사례가 빈발하고있어 이같은 건의
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보수입하고도 적극 단속 못해 **
치안본부 관계자는 정부측에선 경찰이 민생치안확보차원에서 앞장서서 이/
미용업소등의 퇴폐행위를 근절토록 엄명하지만 이같은 애로사항 때문에 보사
부, 구청직원과의 합동단속때에나 고발이 있을 때에만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퇴폐, 윤락, 풍속위반행위등 범법행위를 저지르고있
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적극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
다.
치안본부는 이들 위생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은
현행대로 보사부,구청에서 맡되 풍속사범에 관해선 경찰도 직접 단속권을 갖
고 예방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공중위생감시권을 부여해 주어야할것이라고
건의했다.
치안본부는 또 공중위생법상으로 보사부, 구청직원들만이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출입/감독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
으며 퇴폐, 변태영업행위로 업주를 형사처벌해야할 경우에도 경찰에 고발 조
치하지 않고 가볍게 행정처분으로 끝내는 사례가 많아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