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조합법 거부움직임에 노동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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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행사 움직임과 관련, 한국노총등 각
종노동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올봄 임금교섭에서 이 문제도 주요쟁점
의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발표, "개정노동조합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
사하려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노총은 앞
으로 거부권행사를 막기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중에는 <>6급이하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보장 <>노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 <>제3자 개입금지규정 완화
<>노조의 즉시설립등 노동권을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의 조항들이 포함돼있다.
노총은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인정부문에 대해 현행헌법 제33조 제2
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법문의 취지가 구헌법과는 달리 제한보다는 보
장에 두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합법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총은 또 개정노동조합법은 노조가입범위를 6급공무원 이하로 제한하고 그
직무와 근무형태에 따라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등을
노조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헌법정신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제한, 안정된 노사관계속에서 공무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대적인 제
도장치를 갖춘 전향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노총"노조의 정치활동 당연"주장,정부의 거부권행사 노동자기본권 압살행위
노총은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부문에 대해서도 "노조의 정치참여 및 활동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조의 고유기능"이라고 전제하고 노조가 그 기능
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법령,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확보하기 위해
선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동조합법이 시행될 경우 말썽이 되고 있는 교원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정치활동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져 재야교사들의 모임인 전교협(회장 윤영
규)측도 정부의 거부권행사 방침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문교부측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성격 및 봉급체계상으로 볼때 일반
직과 달라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노조결정-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노동부는 문교부아 같이 교원노조의 타당성과 설립등에
대해선 반대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공/사립교사의 노조조직,가입,
단체교섭 및 정치활동은 기본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
리고 있다.
종노동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올봄 임금교섭에서 이 문제도 주요쟁점
의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발표, "개정노동조합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
사하려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노총은 앞
으로 거부권행사를 막기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중에는 <>6급이하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보장 <>노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 <>제3자 개입금지규정 완화
<>노조의 즉시설립등 노동권을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의 조항들이 포함돼있다.
노총은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인정부문에 대해 현행헌법 제33조 제2
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법문의 취지가 구헌법과는 달리 제한보다는 보
장에 두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조합법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총은 또 개정노동조합법은 노조가입범위를 6급공무원 이하로 제한하고 그
직무와 근무형태에 따라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등을
노조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헌법정신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제한, 안정된 노사관계속에서 공무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대적인 제
도장치를 갖춘 전향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노총"노조의 정치활동 당연"주장,정부의 거부권행사 노동자기본권 압살행위
노총은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부문에 대해서도 "노조의 정치참여 및 활동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조의 고유기능"이라고 전제하고 노조가 그 기능
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법령,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확보하기 위해
선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동조합법이 시행될 경우 말썽이 되고 있는 교원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정치활동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져 재야교사들의 모임인 전교협(회장 윤영
규)측도 정부의 거부권행사 방침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문교부측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성격 및 봉급체계상으로 볼때 일반
직과 달라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노조결정-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노동부는 문교부아 같이 교원노조의 타당성과 설립등에
대해선 반대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공/사립교사의 노조조직,가입,
단체교섭 및 정치활동은 기본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
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