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합작투자계약 매년 급증...88년에 1,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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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외형확대와 국제화 급진전에 따라 기술도입/합작투자등의 계
약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80년대 초반에는 이같은 국제계약에 포함된 부당한 공
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불평등조항이 30%선을 훨씬 넘었으나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심사가 정착되면서 불평등계약에 따른 시정건수가 줄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시행으로 국내외 기업간의
기술도입/합작투자 계약등이 공정거래 심사대상에 포함된 지난81년4월이후 작
년말까지의 각종 국제계약은 5,459건으로 이중 1,518건(27.8%)이 불평등계약
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연도별 계약건수는 81년 188건에서 83년에는 516건으로 늘었으며 85년 750
건, 87년 865건, 88년 1,247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있
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 불평등계약으로 공정거래실의 시
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81년에 78건으로 41.5%를 차지했으나 83년에는 212건
41.1%, 85년 234건 31.2%, 87년 241건 27.9%로 불평등계약비중이 줄었고 작년
에는 70건에 5.6%로 격감했다.
불평등계약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기술을 도입한 사람이 도입기술을 한단
계 발전시켜 개량기술을 개발했을때 이를 당초의 기술제공자에게 제공토록 의
무화하는 경우 <>도입한 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후 기술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례등이 많았다.
한편 작년말까지 국제계약건수 5,459건을 계약종류별로 보면 기술도입 계약
이 3,625건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합작투자계약 875건, 저작권도입계약 420건,
수입대리점계약 369건, 차관계약 170건등의 순이다.
약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80년대 초반에는 이같은 국제계약에 포함된 부당한 공
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의 불평등조항이 30%선을 훨씬 넘었으나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심사가 정착되면서 불평등계약에 따른 시정건수가 줄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시행으로 국내외 기업간의
기술도입/합작투자 계약등이 공정거래 심사대상에 포함된 지난81년4월이후 작
년말까지의 각종 국제계약은 5,459건으로 이중 1,518건(27.8%)이 불평등계약
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연도별 계약건수는 81년 188건에서 83년에는 516건으로 늘었으며 85년 750
건, 87년 865건, 88년 1,247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있
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 불평등계약으로 공정거래실의 시
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81년에 78건으로 41.5%를 차지했으나 83년에는 212건
41.1%, 85년 234건 31.2%, 87년 241건 27.9%로 불평등계약비중이 줄었고 작년
에는 70건에 5.6%로 격감했다.
불평등계약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기술을 도입한 사람이 도입기술을 한단
계 발전시켜 개량기술을 개발했을때 이를 당초의 기술제공자에게 제공토록 의
무화하는 경우 <>도입한 기술로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후 기술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례등이 많았다.
한편 작년말까지 국제계약건수 5,459건을 계약종류별로 보면 기술도입 계약
이 3,625건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합작투자계약 875건, 저작권도입계약 420건,
수입대리점계약 369건, 차관계약 170건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