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남해안의 여수, 마산, 충무, 삼천포 등 4개항에 선적을
둔 대일 활선어 및 냉동어 수출선은 한국에 되돌아 올때 장승포항을 경유하
지 않고 막바로 선적항으로 귀항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6일 과거 남해안 다도해등지에서 성행해온 밀수품의 해상분선,무
인도 은닉등의 방법을 통한 밀수입의 단속을 위해 취해왔던 장승포항 의무경
유제도를 내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수등 4개항에 선적을 둔 대일수산물운반선이 장승포항을 경유
함으로써 감수해야 했던 시간, 경비상의 손실이 없어지게 됐다.
이 조치는 수입자유화의 확대, 관세율 인하, 국산품의 품질향상등으로 밀
수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많은 배들이 수산물을 일본에 운반한후 밀수품을 싣고 귀항하면서
밀수품을 다도해의 무인도등에 숨기거나 조업중인 어선에 옮겨놓고 입항수속
을 밟은후 밀수품을 되찾는 행위가 잦았었다.
정부는 이때문에 지난 79년부터 여수등 4개항 선적을 둔 수출선은 귀항할
때 반드시 입항항로상 섬이 별로 없는 장승포항으로 들어와 검색을 반드시
받고 선적항으로 돌아가도록 해왔는데 최근 수출선에 의한 밀수행위가 줄면
서 이 제도가 큰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조치로 여수등 4개하잉 선적지인 총17개 수출선은 귀항하는데 선적지
에 따라 운항시간을 3-7시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배 1척당 기름값, 항
만수수료등 10-15만원의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