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낙농농가의 원유판매가격을 현행 유지방율 3.4% 기준으로 kg당
322원에서 364원으로 13%인상, 오는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15일 "현행 농가의 원유판매가격은 지난85년 인
상된 것으로 지난4년동안 각종 물가및 농촌인건비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유의 과잉생산과 사료값안정등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왔으나 그동안 목
부노임상승등으로 낙농농가가 어려움을 겪어온 점등을 감안, 이번에 13%인
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장관은 "원유가격인상과 더불어 올해안에 낙농진흥법을 전면 개정, 낙
농가/유업체/소비자및 학계 대표로 민간기구인 낙농위원회(정부대표1명 참
여)를 설치해 매년 원유가격을 자율결정(현재 행정지도가격)토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유업체 58%, 축협 42%로 되어있는 집유체제도
축협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우유/낙농조합등 원유관련단체들은 원유가 인상요인으로 목부노임 상승
(69%), 자가노임상승(19.5%), 농구및 재료비상승(10.7%)등을 들어 23%인상
을 주장하다 최종적으로 16%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농림수산부는 목부노임
상승(월 29만원에서 48만원)과 자가노임상승등의 인상요인에 사료값 안정
(85년 kg당 189원에서 현재 173원)과 젖소 마리당 평균 산유량증가(연4,681
kg에서 5,151kg)등을 감안해 13%인상조정했다.
이번 원유가격인상으로 시유 9.1%, 조제분유 3.3%, 전지분유 10.4%, 버
터 10.4%, 치즈 11.1%, 유산균발효유 5.2%, 아이스크림 2.6%, 다방우유2.6%
등의 인상요인이 생기며 이로인해 도매물가에 0.152%, 소비자물가에 0.161%
상승영향을 미치게된다.
정부는 원유가격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유와 분
유등 관련 유제품가격의 인상은 유업계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이를
자체흡수토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