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 세일 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백화점들이 고객으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적인
규약을 마련중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속입수 세일 파동으로 백화점의 매출이 최근2개
월간 예년의 50%까지 격감하자 백화점들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를 위한 자
율규약안을 작성,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백화점의 고객및 거래선과의 불공정거래에관
한 지정고시 개정작업에 들어가면서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안을 검토중이
다.
자율규약안에는 <>할인특매기간을 연간 현행90일에서 40일로 대폭 축소
하고 <>50%이상 할인표시등 과장 과대광고 시정 <>기획, 문화행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판촉행위 근절 <>거래선에 대해 부당 반품, 대금지불
늑장등 불공정행위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유통업의 할인판매일수를 규정한 불공정거래 지
정고시와 거래선에 대해 우월적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상품가
격을 감액하는 등의 특수 불공정거래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소비자단체, 거래선 제조업체, 백화점업체 대표들과
이달말께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백화점업계의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규정을 승인하고 관련 고시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