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명보험계약자 이익배당 1-2% 균등배당...재무부/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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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회사별차이 없
이 1-2%선에서 균등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말로 끝나는 보험사의 88회계연도 결산을 앞
두고 최근 재무부와 생보업체대표자들이 잇따라 계약자이익 배당방법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균등배당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각사별 차등배당(자율배당)은 신설생보사들이 영업을 개시한 이
후인 2-3년 뒤로 미루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년이상 계약유지자에 대한 특별배당(6년초과 연수마다 최고 15%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금의 1%씩을 추가지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여 올해
처음으로 6년이된 계약자에 대해서만 환급금의 1%를 추가지급하는선에서 결
정될 전망이다.
재무부와 업계가 계약자이익 차등배당실시기를 늦춘 것은 보험사간 수익
규모차가 커 업체별 자율배당을 할 경우 하위사들은 출혈배당이 불가피해
수지악화가 우려되는데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후 2년만에 배당폭을 자율화하
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기때문이다.
또 보험가입후 올해 6년째가 된 계약자에겐 이익배당외에 환급금의 1%를
추가지급하게된다.
올 계약자이익배당방법 결정을 놓고 누적적자가 없는 동방/교보등은 차등
배당제를, 나머지사들은 올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점을 들어 균등배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2%선에서 균등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말로 끝나는 보험사의 88회계연도 결산을 앞
두고 최근 재무부와 생보업체대표자들이 잇따라 계약자이익 배당방법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균등배당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각사별 차등배당(자율배당)은 신설생보사들이 영업을 개시한 이
후인 2-3년 뒤로 미루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년이상 계약유지자에 대한 특별배당(6년초과 연수마다 최고 15%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금의 1%씩을 추가지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여 올해
처음으로 6년이된 계약자에 대해서만 환급금의 1%를 추가지급하는선에서 결
정될 전망이다.
재무부와 업계가 계약자이익 차등배당실시기를 늦춘 것은 보험사간 수익
규모차가 커 업체별 자율배당을 할 경우 하위사들은 출혈배당이 불가피해
수지악화가 우려되는데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후 2년만에 배당폭을 자율화하
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기때문이다.
또 보험가입후 올해 6년째가 된 계약자에겐 이익배당외에 환급금의 1%를
추가지급하게된다.
올 계약자이익배당방법 결정을 놓고 누적적자가 없는 동방/교보등은 차등
배당제를, 나머지사들은 올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 점을 들어 균등배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