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거래에따른 적정과세를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본청안에 재산
평가전담반을, 서울청안에 재산자료개발팀을 신설, 운영할것으로 16일 알려
졌다.
이는 부동산투기규제와 관련, 세무조사나 특정지역고시 못지않게 기준싯가
의 현실화등 재산가액평가와 부동산정보의 신속한 인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