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및 대한통상과 관련한 주요 통상일지는 다음과
같다.
<>89년3월15일 = 무역장벽보고서 초안 완성
<>3월말-4월초 =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의 직접
적 근거가 될 우선협상대상관행 보고서 초안 작성
<>4월13일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쇠고기패널(위원회)보고서
를 회원국에 회람
<>4월15일 = 미재무장관, 불공정 환율조작국으로 작년에 지정된 우리나라와
대만에 대한 환율협상 결과 의회보고
<>4월30일 = 무역장벽보고서 의회보고
<>4월-5월초 = 우선협상대상관행 보고서 초안을 갖고 협상 개시
<>5월15일 = 우선협상대상국 사실상 확정
<>5월30일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및 의회보고. 대표적 지적소유권 미보호국
선정
<>6월20일 =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한 불공정관행 조사 및 본격적인 협
상 개시
<>6월29일 = 대표적 지적소유권 미보호국에 대한 조사 개시
<>12월29일 = 대표적 지적소유권 미보호국에 대한 조사 완료 및 판정(긍정판
정시는 30일내 보복조치)
<>90년4월30일 = 우선협상대상국과의 협상경과 및 결과 의회보고
<>6월20일 = 우선협상대상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 여부 및
보복조치 내용 결정
<>7월20일 = 보복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