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오는 91년부터 제한적으로 자
율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각 생보사가 보험상품별로 기준배당률을 12%
로 하여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균등하게 배당해 줄 계획이다.
17일 보험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이
익환원을 촉진시키고 대내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균등배당체제를
차등배당제도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기존 생보사들이 이익배당의 전제이며 회사경영 건전성
평가기준이 되는 책임준비금 적립을 충실히 하고 신설사들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91년4월부터는 각사가 자율
적으로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사의 이익배당은 계약준비금 충실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이
차이익, 비차이익등 이익의 원천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계약자 이익배당은 보수적인 보험사업 경영상 각종 예정률과 실제율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를 정산하고 보험경영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각사가 같은 수준의 이익배당과 장기유지 특별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이익배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 보험상품에 대해 2년이상
유지계약에 기준배당율(12%)와 보험예정이율과의 차이를 지급하고 장기유지
특별배당은 6년 유지계약 1%를 기준으로 이후 1년에 0.2%포인트 정도를 추가
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