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조합 재산공단 흡수는 위헌...보사부, 의법재의요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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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조항 명확성/특정성 결여 **
보사부는 17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재의요구한
이유는 이법안 부칙이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배치될 소지가
있을 뿐만아니라 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국민의료보험법안 부칙 제6조에서 이법제정에 따라 해산되는
직장조합등 각조합의 권리의무는 새로 설립되는 국민의보공단에 포괄승계
되고 종전의 규정에의해 조성된 조합의 재산은 이법에 의해 공단이 조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각조합의
재산이 공단으로 이관되어 당초 조합원이 아닌자의 의료비로 사용됨에따라
부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법을 비롯 현행 법제도상 조합의 기금등 재산은 그성질상 당해
조합원의 총유적 성격을 갖는 재산으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될경우 민법상
해산 절차에 따라 귀속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
단의 재산으로 이관 통합시키는 것은 국미느이 기본권인 재산권에 관한 헌
법의 규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또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은 이법
의 시행일에 폐지하되 (부칙 제2조) 보험관리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3조)하고
있는데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규정이 명확성과 특정성
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법 시행에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17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재의요구한
이유는 이법안 부칙이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배치될 소지가
있을 뿐만아니라 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국민의료보험법안 부칙 제6조에서 이법제정에 따라 해산되는
직장조합등 각조합의 권리의무는 새로 설립되는 국민의보공단에 포괄승계
되고 종전의 규정에의해 조성된 조합의 재산은 이법에 의해 공단이 조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각조합의
재산이 공단으로 이관되어 당초 조합원이 아닌자의 의료비로 사용됨에따라
부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법을 비롯 현행 법제도상 조합의 기금등 재산은 그성질상 당해
조합원의 총유적 성격을 갖는 재산으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될경우 민법상
해산 절차에 따라 귀속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
단의 재산으로 이관 통합시키는 것은 국미느이 기본권인 재산권에 관한 헌
법의 규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또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은 이법
의 시행일에 폐지하되 (부칙 제2조) 보험관리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3조)하고
있는데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규정이 명확성과 특정성
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법 시행에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