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7년4월 이후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조선공사와 제3자 인수와 관련, 그
동안 조공에 대한 여신분담 문제를 놓고 심한 의견차이를 보여온 채권은행들
이 최근 이 문제의 타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공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수출입은행 밑
산업은행, 조흥, 상업, 한일, 제일, 신한등 5개시중은행, 주택은행 및 강원은
행등 조공에 채권을 갖고있는 9개은행과 조공여신중 일부를 분담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주중 신탁은행이 마련한 여신분담합의서에
이들 은행이 정식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공은 수년전 세계적인 조선경기의 장기침체와 건조선박의 인수지연등으로
자금난에 몰리기 시작, 87년 3월27일 서울신탁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관리
에 들어간데 이어 그해 4월16일부터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아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이때까지의 은행부채는 회사재산가치의 2배인 5,000여
억원이었다.
신탁은행과 나머지 관련 은행들은 조공의 여신분담 문제를 놓고 지난 수개
월간 심각한 이견을 빚어왔으나 신탁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당초 주장에서 대
폭 양보, 다른은행들의 여신분담몫을 크게 줄여 주기로 함에 따라 이 문제가
겨우 타결됐다.
합의내용은 <>조선공사가 법정관리 이전에 부도낸 어음과 수표등 221억원은
수송절차를 거쳐 해결하고 <>은행관리시점에서 법정관리시점까지 신탁은행이
지원한 182억원은 전액 신탁은행이 책임지며 <>법정관리 이후 최근까지 신탁
은행이 추가대출한 공익채권 738억원은 관련은행들이 여신 및 담보규모에 따
라 분담하는 것으로 돼있다.